주식회사 토박스코리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항 및 제10조 ④항에 의거하여,
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우리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.
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항 및
동법 시행령 제18조 ①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사항을
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외부감사인 : 우리회계법인
2. 선임기간: 2023년 01월 01일 ~ 2025년 12월 31일
2023.02.14
주식회사 토박스코리아
대표이사 이선근